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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강간미수" 자수 (범행 영상URL)

대니fromKR 2019. 5. 30.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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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니의 간단 뉴스 입니다.

오늘은 SNS에서 화제였던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에 대한 뉴스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내용

29일 오전 6시 20분, 신림동 원룸 복도 CCTV에 포착된 섬뜩한 영상이 SNS를 통해 공유됨.

 https://youtu.be/bWhKvZISyjk (당시 동영상/출처:유튜브)

https://youtu.be/eRVjUBYCMno

출처: JTBC 유뷰브

영상속 남자 A씨는 피해 여성을 집까지 따라왔고,

엘레베이터에서 피해 여성보다 한층위로 층을 눌러 내렸다고 한다. 

피해여성이 집에 들어가 문이 닫히기 전 손을 뻗어 들어 갈려 해보았지만 실패하고

문앞에서 들어갈려고 시도를 했지만 실패하여 돌아갔다.

 

피해여성은 처음에 경찰에 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 했으나

남자 A씨는 도망갔다.

경찰은 피해자에게 남성이 또 오면 그때 신고하라고 했다.

경찰이 피해자가 CCTV를 확보해 2차 신고를하여 다시 현장에 출동했다.

 

남자 A씨는 SNS에 올라온 영상을 보고 경찰에 자수를 했다.
조사 결과 A씨와 피해 여성은 일면식이 없는 관계인 것으로 확인 됬다.

 

현재 경찰은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선 폭행과 협박 등이 동반돼야 하는데,

현재 확보한 CCTV 영상만으로 이를 확인 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일단은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하여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 중 이라고 한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성폭력 특별법에는 강간 목적 주거침입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지금 피의자의 행동에 대해 단순 주거침입죄로 처벌하는 것은 너무나 가벼운 처벌일 수 있다"면서 "단체,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주거침입죄를 범한 경우 가중 처벌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성폭력을 목적으로 주거침입한 경우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성폭력 특별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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